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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하는데요. 

     

    세금 납부는 조건만 해당되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또한 카드로 할부납부가 가능합니다.

     

     

     

     

     

     

     

     

     

    2024 종합소득세 분납신청방법 납부기한 연장
    2024 종합소득세 분납신청방법 납부기한 연장

     

     

     

    종합소득세 분납조건

    종합소득세 금액이 큰 사업자분들은 한 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럽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분납 허용되는 조건에 해당하시는지 확인바랍니다.

     

     

    📌분납대상 : 종합소득세 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분납 가능

     

    세액 2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 금액을 분할 납부 가능

     

    세액 2천만 원 초과 

    세액의 50%까지 분할 납부 가능

     

     

     

     

    ❌ 여기서 종합소득세 세액이란 지방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분납신청방법

    홈택스로 하기

    홈택스로 분납신청하시려면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1. 홈택스 로그인 후 아래의 메뉴로 들어갑니다.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신고납부기한연장신청/내역조회 ▶ 신고분납부기한연장신청

     

     

     

     

     

     

    2. 기본 인적 사항을 작성하고 대상신고서, 신청사항을 꼼꼼히 작성하고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장사유란에 자세하게 작성해주세요. 
    (예시 : 성실하게 납부하려고 하였으나 경영상 어려움,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운영자금 부족, 자연재해나 화재피해 등)

     

     

     

     

    3. 신청완료 후 같은 메뉴 옆의 연장신청/직권연장 내역 조회를 클릭하셔서 처리결과 승인완료로 확인이 되면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의 신청방법은 직접 신고한 건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신청방법입니다.

     

     

     

     

     

     

     

    만약 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방법은 동일하며 홈택스 서비스 메뉴만 다릅니다.

     

    📌고지서를 받은 경우의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기한연장신청/내역조회 ▶ 신고분납부기한연장신청

     

     

     

     

     

    직접 세무서 방문신청

    홈택스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분납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종합소득세 신고서

    ✅종합소득세 연장신청서

    ✅신분증

    ✅기타 세무서에서 요청하는 서류

     

     

     

    연장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연장 신청 시기가 너무 늦은 경우에는 분납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분할납부 신청이 간단하죠?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은 신고를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납부기한을 연장만 하는 것이지 세금 신고 자체를 미룬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확인해주세요. 

     

     

     

    국세청에서 분납 승인이 완료되어야지만 분납이 가능합니다.

     

     

    만약 5월 말일까지 분납 승인이 안된다면 카드로 할부납부하세요.

    단, 카드 납부는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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