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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고 잘못신고, 잘못납부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잘못 신고하고 잘못 납부하고 가산세가 나오게 되면 감면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잘못-신고하고-잘못-납부했을-때-수정신고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잘못 신고하고 잘못 납부했을 때 수정신고납부방법

     

     

     

     

    종합소득 신고를 잘못했다면?

    📌 5월중에 발견했을 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에는 여러번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마지막에 신고한 것을 확인합니다.

     

     

    따라서정기신고 기한 내 (5월 중)라면 신고서를 삭제할 필요도 없으며 정기신고 메뉴에서 다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Q :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했는데 신고서 수정을 해야합니다. 신고서를 삭제하고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A : 동일한 아이디로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신고기한 내 여러 번 정기신고를 한 경우 신고서는 덮어쓰기가 되며 최종 신고한 내용으로 반영됩니다.

     

     

    <출처 : 국세상담센터 바로가기⏩>

     

     

     

     

    📌 수정신고 후 신고서 수정사항이 생겼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수정신고를 했는데 또 수정할 사항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Q :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후 또 신고서를 수정하게 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 수정신고는 신고 당일 마감으로 신고 당일 동일한 홈택스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종 제출분이 반영됩니다. 또한 신고일 다음날부터는 수정신고에서 재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출처 : 국세상담센터 바로가기⏩>

     

     

     

     

     

    5월이 지나서 발견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5월 이후에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방법은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해야합니다.

     

     

    ✅세금을 많이 신고했다면

    >>경정청구제도로 환급신청 (매입 누락)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 (매출 누락)

     

     

     

     

    📌 종합소득세 잘못 신고하여 세금도 잘못 납부했다면?

     

    잘못 신고가 되었으니 세금도 잘못 납부가 되었겠죠. 이럴 때에는 과소신고는 가산세가 있어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금을 많이 냈다면 (과오납) 

     

    ⏩ 6월에 국세청에서 최종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납부한 금액을 비교하여 확인 후 과오납이 있으면 자동으로 환급이 되므로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을 적게 냈다면 (과소납) 

     

    ⏩ 우체국 등기로 종합소득세 과소신고로 가산세 납부서가 오게 됩니다. 따라서 5월 31일까지 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과소신고했을 때의 가산세는 얼마나 부과될까?

     

     

    과소신고는 2가지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액이 나뉘어집니다.

     

     

     

    일반 과소신고 : 단순 실수로 소득이 과소하게 신고된 경우

     

     

    구분 가산세
    원칙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X 10%
    법인,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세액)X10%

     

     

     

     

     

     

    부정행위 과소신고 : 실고가 아닌 고의로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작성

     

    2. 거짓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 등의 조작

     

    6. 전자세금계산서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구분 가산세
    원칙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X 40%
    법인,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 MAX(과소신고한 납부세액 X 10% 과소신고된 수입금액X 14 / 10,000)

     

     

     

     

     

    📌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 감면방법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100% 감면받을 수 있고 그 외에는 기한 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한다면 일부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100% 감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

     

    1. 화재, 전화, 재해를 입거나 도난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3.정전, 프로그램 오류 등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4. 금융회사의 휴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6. 세무사법에 따라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가 화재, 전화,재해를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위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기한 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마나 빨리 수정신고를 하느냐에 따라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감면율
    1개월 이내 수정신고 90%
    3개월 이내 수정신고 75%
    6개월 이내 수정신고 50%
    1년 이내 수정신고 30%
    1년 6개월 이내 수정신고 20%
    2년 이내 수정신고 10%

     

     

     

     

     

    마치며

    어떠신가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실수는 당연히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실수를 알고 대처하는 것도 아닌 것에는 가산세 금액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죠.

     

    제가 정리한 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