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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년 대한민국에서 반려견의 소유자 변경 방법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반려견의 유기 방지와 안전한 관리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2024년부터는 소유자 변경 절차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진행되며 미신고 시 과태료에 부과 대상이니 꼭 확인해 보세요.
변경 신고는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최대 40만 원 부과가 되니 잊지 말고 바로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유자 변경방법
소유자 변경 신고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되면, 기존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변경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반려견의 변동 신고
반려견 분실의 경우 10일 이내, 그 외에 사망, 분실 후 다시 찾은 경우, 등록칩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변경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해 오프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기존 소유자의 신분증
- 새로운 소유자의 신분증
- 반려견의 등록증 또는 등록 번호
- 소유자 변경 신청서
작은 꿀팁!!
변경신고에서는 변경된 소유자와 전 소유자 모두 신고가 필수입니다.
위반 시 과태료
변경신고 위반시 최대 4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자진기간 내 변경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자진신고 기간은 24년 8월 5일 ~ 9월 30일입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반려견 동물등록 변경 방법 과태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자진신고 기간으로 신고를 미리 하셔야지만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꼭 기억하셔서 과태료에서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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