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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분들이 납부한 월세 현금영수증 처리 즉, 월세 소득공제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의 연말정산 방법 2가지
월세의 연말정산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2가지가 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월세 세액 공제는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맞는다면 공제율 15%~17%에서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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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 공제
월세 세액 공제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월세를 납부한 집주인에게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인데요.
1. 집주인에게 현금영수증 처리를 요청한다
2. 처리가 어렵거나 모른다고 하신다면 세입자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한다.
월세 소득 공제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다.
2. 상단의 "상담·불복 · 고충 · 제보 · 기타"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선택한다.
3.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선택한다.
4. 이런 팝업 내용이 뜹니다. 해당 신청방법은 월세의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이오니 월세 세액공제 신청과 혼동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월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중복될 수 없습니다.
5. 기본 인적사항과 임대인, 계약내용 등을 작성하고
필수서류(계좌이체 자료,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첨부를 합니다.
마치며
본인이 월세 세액 공제 조건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안된다면 소득 공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입자분들은 꼭 확인하시어 연말정산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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