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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되었습니다. 24년도부터 700만 명에 이르는 납부자에게 세액을 미리 모두 알려주는 모두채움 서비스가 생겨서 대행서비스 없이 혼자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1분만에 대행수수료없이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대상자 신고 방법으로 홈택스와 손택스 2가지 방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024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3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4.05.31(금)까지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 2024.05.01(수) ~ 05.31 (금)까지
✅신고 소득 :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외
✅가산세 : 미신고 시 20% 추가 합산 부과 예정, 적은 금액으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기존 금액의 10% 추가로 부과 예정
2024 모두채움 서비스
모두채움은 국세청에서 납부나 환급할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대상자로는 약 700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리운전기사, 배달라이더, 학원 강사 등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이 발송되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지 못하고 미신고시 추가 세금 부과 예정이므로 아래 내용 확인 후에 꼭 신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1분도 안걸리니 바로 신고해보세요.
도매업,소매업 | 제조업,음식업 | 임대업,서비스업 |
6,000만 원 미만 | 3,600만 원 미만 | 2,400만 원 미만 |
과세기간(2023년) 수입금액이 상기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모두채움 대상자입니다.
신고방법 - 홈택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대상자의 경우 대행서비스 필요없이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매우 간편하게 1분도 안걸리게 신고 납부 및 환급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을 클릭합니다.
2.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모두채움 납부자는 국세청 보유자료로 맞춤형 신고로 미리 작성되어 납부 또는 환급 세액이 바로 노출됩니다. "예"를 눌러 신고를 완료하면 됩니다.
신고방법 - 손택스
PC없이 모바일로도 손쉽게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모바일로 신고를 위해서는 손택스를 설치해야 합니다.
1. 위에서 앱 바로가기 및 설치를 하고나서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2. 로그인을 하면 다음과 같이 국세청 보유자로로 맞춤형 신고를 미리 작성되어 모두채움 납부 또는 환급세액이 바로 표시됩니다.
어떠신가요?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1분도 안걸리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입니다. 이제 제대로 세금신고가 될까 염려되여 대행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셔도 어디서든 1분도 안걸리게 신고하고 납부하거나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5월 말일까지 신고기한이니 꼭 신고하셔서 가산세 부과를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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